고객명
신청종류
연락처
 
감염병예방방법
홈으로 > 시스템안내 > 감염병예방방법
 
고객님댁의 바퀴벌레/개비/쥐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바퀴벌레 30일, 개미 30일, 쥐 15일 박멸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충은 해충별 방제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취사이언스 고객센터 1588-56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방법
제40조(소독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자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등의구제조치 (이하“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보건자는 복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에 한한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 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에 한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철도사업법」 및 「철도법」에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로 한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 한한다)
6-2.「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0.「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950인 이상을 수용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전염병환자 등의 청소.소독대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벌레등을없애는 조치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독횟수 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 의한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대합실(연면적300제곱미이상의 대한한다. 이 표에서같다)에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공연장(300석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소독의무대상시설(유치원,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법 제40조(의무소독) 제2항/전염병 예방법 제40조2(소독업무 대행)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법에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 보육시설 유아 교육법에 의한유치원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 유아 보육시설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 한다)
 
세부실무안내
위 기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1년에 5희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할 보건소에 소독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소독필증 보고는 소독업 신고업체 (로취사이언스) 가 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바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부칙 )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